10일 대구지법 김천지원(하석천 판사)은 살인혐의로 A(34)씨를 구속기소했다. 법원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2시쯤 구미시에 위치한 아파트 복도에서 전 여자친구인 B(36)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했다. A씨는 B씨의 어머니인 C(60)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지만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토킹혐의로 입건된 A씨는 지난 8월 경찰에서 매주 1회씩 총 5차례 스토킹범죄 가해자 전문상담기관이 운영하는 교정프로그램을 이수했다. A씨는 심리상담결과 개선의지가 있고 재범위험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후 A씨는 B씨 주거지 100m 이내 접근·통신 금지 등의 잠정조치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