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오피스텔 살인 피의자 A씨가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범 서울남부지법 당직판사는 10일 오후 살인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남부지법 앞에 도착한 김모씨는 '피해자와 어떤 사이였느냐', '범행을 왜 저질렀나' 등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한 뒤 법원으로 들어갔다.
당시 김모씨는 술에 취해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조사에서 김모씨는 "피해자와 아는 사이였다"며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욱해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