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서명, '북러 조약' 곧 발효…북한군 파병 늘어나나

머니투데이 정혜인 기자 2024.11.11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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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노동신문=뉴스1)=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일 "김정은 동지께서 6월 19일 러시아연방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동지와 회담을 진행했다"라고 보도했다. 양국은 회담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평양 노동신문=뉴스1)=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일 "김정은 동지께서 6월 19일 러시아연방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동지와 회담을 진행했다"라고 보도했다. 양국은 회담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러시아와 북한 중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놓이면 다른 한쪽이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조약이 곧 발효된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더 많은 북한군 병력이 파견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북한과 포괄적 전략동반자 조약(북러조약) 비준에 관한 법률에 서명했다. 이는 러시아 연방평의회(상원)가 만장일치로 의결한 지 사흘 만이자, 러시아 하원인 국가두마가 조약을 비준(10월24일)한 지 6일 만이다.



북러 조약의 비준 절차는 지난 6월19일 푸틴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조약에 처음 서명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번 조약의 핵심은 양자 중 한쪽이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나머지 한쪽이 군사 및 기타 지원을 즉시 제공하고, 이에 만료 시한을 따로 두지 않아 양측 간 군사적 지원이 '무기한' 이뤄질 수 있다는 데 있다.

조약은 러시아와 북한이 각국에서 비준·서명 절차가 끝난 비준서를 교환하면 발효된다.



주요 외신과 국제사회는 이번 조약으로 양측의 군사적 협력이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북한의 추가 파병 가능성을 우려한다. 미국 등은 현재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파견된 북한군 규모를 1만명 정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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