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당할래, 돈 보낼래"…'성매매 업소' 왔던 공무원 24차례 협박한 업주

머니투데이 민수정 기자 2024.11.1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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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를 방문한 공무원을 상대로 수천만 원을 뜯은 30대 성매매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뉴스1성매매 업소를 방문한 공무원을 상대로 수천만 원을 뜯은 30대 성매매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뉴스1


성매매 업소를 방문한 공무원을 상대로 수천만 원을 뜯은 30대 성매매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 4단독 강현호 판사는 공갈,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약 한 달간 30대 공무원 B씨의 성매매 사실을 회사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총 24회에 걸쳐 21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9월 자신의 업소에 손님으로 방문한 B씨가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사채업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던 중 이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50만원 보낼래, 파면당할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그냥 회사 찾아가서 만세를 부르겠다"고 협박했다.



강 판사는 "피해자가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해 2000만원을 상회하는 금원을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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