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1일 '반도체 특별법' 발의…'정부 보조금' '주52시간 예외' 담겨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2024.11.1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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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형두 의원,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지연 의원. 2024.11.10.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형두 의원,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지연 의원. 2024.11.10. [email protected] /사진=고승민


국민의힘이 오는 11일 발의하는 '반도체 산업 지원 특별법안'에 정부가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기로 했다. 특별법에는 당사자 간 합의를 전제로 R&D(연구개발) 종사자를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된다. 국민의힘은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야당과 논의에 나서겠다고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음날 정부 부처와 조율된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할 것"이라며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로 (법안의) 가닥을 잡았다.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구체적인 부분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형태"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단계에서 보조와 지원을 받는 것이 하나의 '인센티브'"라며 "우리도 그런 쪽에 주목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당사자 간 합의하면 주 52시간 근로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는 근로시간으로 성과를 평가받기 어려운 화이트칼라 근로자에게 업무시간 배분 재량권을 주고 성과에 따라 생산성을 평가·보상하는 제도다. 반도체·디스플레이·바이오·2차전지 등 첨단 산업계에서는 필요한 경우 연구진이 연구에 매진해 성과를 내고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주 52시간 근로제의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다.



김 의장은 "반도체 경쟁력, 공급망 강화를 위한 특별회계도 법에 명시할 것"이라며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산업통상자원부에 국 단위의 반도체 혁신지원단을 설치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부처 간 조율 과정을 거치면서 반도체 법 발의가 딜레이(지연)됐다. 오는 28일 여야 합의를 목표로 통과시키려다 보니 내일 발의하는 것"이라며 "민주당과 우리 당에서 의원 몇 분이 관련 법안을 발의해놨다. 그런 법안을 살펴보고 구체화해 이견 조율을 거쳐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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