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사진은 6일 오전 서울의 한 쇼핑몰 내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의 모습. 2024.9.6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해 2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와 '이력관리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11일부터 하위법령 개정안을 42일간 입법예고한다.
지난해 8월 이뤄진 자동차관리법 개정과 그 하위법령 개정안은 관련 제도의 세부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됐다면 국토부가 인증서를 내주고 제작자는 알아보기 쉬운 위치에 인증표시를 해야 한다. 또 인증받은 후에도 배터리의 안전과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구체화하고 이에 해당한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생산 연월을 포함한 24자리 이하의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제작자가 자동차제작증에 포함해 통보하는 제도다. 배터리가 두 개 이상이면 각각의 식별번호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모두 기재하고 배터리가 변경되면 이를 변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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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정부 인증제 절차/그래픽=최헌정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9월 '전기차 화재 안전 관리대책'을 발표했다"며 "지난 대책에 따라 다음 해 2월부터 배터리 인증제와 이력관리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완성차 업계는 배터리 인증제 시행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전기차 배터리 화재로 전기차 '캐즘(대중화 전 일시적 수요둔화 현상)'에 '포비아'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공인된 인증 체계가 소비자들의 전기차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 A씨는 "정부가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해 줄 이러한 제도를 추진하는 것을 좋게 생각한다"며 "소비자들이 조금 더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완성차 입장에서도 좋은 방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B 관계자 또한 "이번 정책 시행으로 배터리와 전기차에 대한 안전한 관리가 더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성능점검 이력 관리로 전기차 화재, 포비아 등 소비자 불안을 낮추고 신뢰를 높여 전기차 내수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