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기술 유용, 보복조치"... 공정위, 하이에어코리아 檢 고발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2024.11.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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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용 에어컨·댐퍼 등 장비를 제조하는 하이에어코리아가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유용하고 거래거절 등으로 보복했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하이에어코리아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억48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하이에어코리아는 선박용 에어컨, 댐퍼 등 공기정화·조절(HVAC) 장비를 제조해 국내외 대형 조선업체에 공급하는 사업자다. 국내시장의 98%, 세계시장의 40% 점유율을 차지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하이에어코리아는 2020년 웨더 타이트 댐퍼생산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2015년부터 하도급 거래 관계였던 중소 수급사업자(A사)의 도면을 사용, 유사한 제품을 자체 개발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A사의 기술자료를 유용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A사는 2022년 7월 하이에어코리아의 생산공장에 방문했다가 기술을 유용, 제조하고 있는 현장을 목격했다. A사가 대형 조선업체에 납품하기로 예정됐던 제품을 생산하는 현장이었다. 이에 A사는 기술유용행위 및 발주를 가로채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지만 하이에어코리아는 거절했다.



또한 A사가 이러한 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하자, 하이에어코리아는 같은 해 12월 자사 및 계열사와 A사 간의 거래를 일체 단절하는 등 보복 조치했다.

보복 조치 이후에도 기술유용 문제는 지속됐다. 하이에어코리아는 A사가 납품하던 케미컬 필터가 필요하게 되자 2023년 2월 A사의 케미컬 필터 도면을 경쟁업체에 제공, 동일한 제품을 제조할 것을 요청했다.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역시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기술유용행위의 유형이다.

공정위는 이외에도 하이에어코리아의 △하도급거래 계약서 미교부 71건 △기술자료 요구 시 법정 서면 미교부 24건 △기술자료 수령 시 비밀유지계약 미체결 1건 등의 법 위반사항도 적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의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 제공하는 행위에 더해 부당성이 중대함에도 혐의 입증이 어려운 보복 조치를 적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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