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경총은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시 경제적 비용과 파급효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재직자 조건이 있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는데, 최근 이를 개정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는 해당 기업(전체 기업의 26.7%로 추정) 1년 치 당기순이익의 14.7%에 달하며 3년 치 소급분을 일시에 지급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영향을 받는 기업 전체 당기순이익의 44.2%에 달하는 규모다.
한편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경우 정기상여금의 비중이 높고 초과근로가 많은 대기업 근로자에게 임금 증가 혜택이 집중됨으로써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도 확대될 것으로 나타났다.
29인 이하 사업장 전체 근로자와 30~299인 사업장 근로자 중 임금 증가 혜택을 받게 되는 근로자 사이 월 임금총액 격차는 기존 월 107만1000원에서 120만2000원으로 13만1000원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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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9인 이하 사업장 전체 근로자와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중 임금 증가 혜택을 받게 되는 근로자와의 월 임금총액 격차는 기존 월 321만9000원에서 351만7000원으로 29만8000원 벌어졌다.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으로 혜택을 받게 되는 근로자의 임금 증가율을 살펴보면 29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0.6%에 불과하나 30~299인 사업장은 3.4%, 그리고 300인 이상 사업장은 4.9%에 달해 그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재직자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경우 기업에는 상당한 재무적 부담이 발생하고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더욱 확대돼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대법원 스스로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또다시 변경한다면 그간 대법원판결을 신뢰해 이뤄진 노사 간 합의는 그 효력을 잃게 되고 기업경영과 노사관계에 막대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기업부담과 현장의 혼란을 감안할 때 고정성과 관련한 통상임금 법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