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성범죄 피해자인 직원이 투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는 사고 전 징계위원회에서 2차 가해 발언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지난 8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 직원 A씨는 지난 8월 12살 연상 동료 직원에게 성범죄를 당했다.
피해자의 완강한 거절로 다행히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후 피해자는 이를 국방과학연구소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했고, 위원회는 피해자의 진술과 현장 CCTV 등을 토대로 가해자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당시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며 항의하자 "조사에 방해된다"며 퇴장 조치를 한 위원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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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은 "징계위원들이 수시로 피해자의 말을 끊고 먼저 꼬리를 쳤다는 식으로 꽃뱀이라도 되는 것처럼 몰아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 발생 후 3개월이 지나서야 징계위원회를 개최했을 만큼 사건 처리가 지지부진했고, 징계위원이 피해자를 모욕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며 가해자를 비롯해 징계위원들을 고소했다.
이에 대해 국방과학연구소 측은 "징계위원회 발언 사실 여부 등 사건 관련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며 "수사에 잘 협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