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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뉴스1,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4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 24일 청주의 한 교회에서 출교 처분을 받게 되자 다음날부터 약 1년 동안 목사 B씨에게 모두 8595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일로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1·2·3호 결정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B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460차례 전송하거나 교회에 직접 찾아갔다.
강 판사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범행 횟수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써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