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된 사슴/사진제공=수원시
경기 수원시는 9일 오전 9시쯤 수원 장안구 하광교동 한 농장에서 마취총을 쏴 사슴을 생포했다고 박혔다. 시가 포획에 나선 지 3일 만이다.
시는 전날 오후 10시부터 전문구조단 관계자 4명을 야간 사슴포획 작업에 투입시킨 바 있다. 전문구조단은 11시간 가량 잠복하면서 사슴을 발견, 포획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이들 사고는 유기·유실된 '사육 사슴' 소행으로 분석돼 왔다. 국내에서 출몰하는 사슴은 '야생 사슴'인 경우가 드물다는 설명이다.
다만 사육 사슴은 현행 '법정관리대상 동물'이 아닌 탓에 지자체가 포획할 수 없다. 그럼에도 시는 시민안전을 위해 지난 7일 오전부터 사슴포획 작업을 실시했다.
법정관리대상 동물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유해야생동물'이나 '야생화한 동물', 또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생태계교란 생물'이나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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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또 환경정책·생명산업·공원관리·녹지경관·안정정책과, 4개 구청 공원녹지과 등 8개 부서와 수원소방·수원중부경찰서로 구성된 '종합상황반'을 운영했다.
환경정책과장이 총괄한 종합상황반은 △예찰 △시민홍보 △사슴농장 관리·감독 △포획 및 시민 안전 조치 △시민안전(안전보험) 등 5개 분야별로 활동해 왔다.
수원시는 사슴이 유기·유실된 '사육 사슴'으로 추정되는만큼 사슴의 소유자를 찾겠다는 계획이다. 일단 이 사슴은 충남 아산시 소재 사슴농장에 임시 보호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끝까지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시 유기동물 입양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추가 사고가 발생하기 전 포획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