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9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존속폭행과 재물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3년 3월 6일 오후 11시40분쯤 전북 익산시 주거지에서 어머니 B씨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시가 18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으로 인해 B씨가 차고 있던 금목걸이가 바닥에 떨어지자, A씨는 이를 빼앗아 집을 벗어났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사건 발생 일주일 뒤 빼앗은 금목걸이를 택배를 통해 돌려줬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어머니를 상대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1년 11월에도 돈을 요구하며 B씨를 폭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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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도박자금을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수차례 돈을 요구하고 폭행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생활의 어려움을 겪던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은닉한 금목걸이를 반환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인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