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20만원에 팝니다"…SNS에 판매글 올린 21세 엄마

머니투데이 이은 기자 2024.11.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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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이를 판매한다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글을 올린 미국의 주니퍼 브라이슨과 그가 지난 9월 출산한 아기. /사진=해리스 카운티 교도소, 더선 캡처자신의 아이를 판매한다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글을 올린 미국의 주니퍼 브라이슨과 그가 지난 9월 출산한 아기. /사진=해리스 카운티 교도소, 더선 캡처


자신의 아기를 20만원에 판매한다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게시물을 올린 미국의 20대 여성이 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됐다.

6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더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사는 주니퍼 브라이슨(21)은 출산 이틀 전인 지난 9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이 판매 글을 올렸다.

브라이슨은 '입양 부모를 찾는 출산모'라는 페이스북 그룹에 "나는 텍사스 휴스턴에 있다"고 알리며 거래가 성사된다면 지역을 이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증이 심하고, 자궁 수축이 일어나고 있으니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브라이슨은 친척에게 입양을 원하는 사람이 아는지 물었고, 페이스북에 게시물을 올려달라는 부탁을 하기도 했다.

브라이슨의 친척은 아이가 위탁 가정으로 보내지는 것을 원치 않아 처음엔 이에 동의했지만, 이후 브라이슨이 아이 입양을 보낸 댓가로 금전적 보상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이 일에서 손을 뗐다.



친척이 "그건 불법이다. 인신매매"라고 지적하자 브라이슨은 "대리모"라고 주장했으며, 브라이슨은 지난 9월 24일 출산 후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을 기다리며 병원에 머물렀다고 한다.

휴스턴 경찰이 브라이슨의 휴대전화 기록을 살펴본 결과 브라이슨은 7명 이상과 연락을 주고 받았다.

루이지애나 출신의 동성 커플이 휴스턴까지 오겠다며 관심을 보이자 브라이슨은 이들에게 선불금으로 약 150달러(약 20만원)을 요구했다.


이 커플이 변호사를 통해 정식 입양 절차를 밟을 것을 제안하자 브라이슨은 이를 거부하고 "아기가 200달러(약 28만원)의 가치가 없다면 관둬라"라며 상대를 차단했다.

브라이슨은 아동 매매 혐의로 체포됐으며 해리스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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