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 앞 길가에 노상방뇨한 남성을 지적하자 되레 뻔뻔한 대답을 들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영상=한문철 TV
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7시47분쯤 제보자는 한 버스정류장 근처에 잠시 차를 세웠다.
남성이 소변보는 장소는 버스 정류장 인근이었기 때문에 정류장에 서 있던 시민들도 이 광경을 목격했다.
이어 "순간 욱해서 경찰 신고하려다가 시간이 아까워 참았다"며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도 있고 사람들도 돌아다니는데 당당하게 소변보는 게 괘씸해서 조금이라도 알려지길 바라는 마음에 제보했다"고 밝혔다.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공공장소에서 함부로 대소변을 보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이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한다.
/사진=한문철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