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조 분할'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대법원서 본격 공방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2024.11.08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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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소송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위자료 액수도 1심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올렸다.   사진은 지난 4월 16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뉴스1DB) 2024.5.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서울=뉴스1)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소송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위자료 액수도 1심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올렸다. 사진은 지난 4월 16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뉴스1DB) 2024.5.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정식 심리에 들어가면서 '노태우 비자금 유입 여부' 등 핵심 쟁점을 놓고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최 회장이 선친에게 물려받은 SK주식이 특유재산에 해당하는지가 최대 쟁점이다. 특유재산은 개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재산이다. 이는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는 개인의 고유한 자산으로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받은 유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유 재산은 일반적으로 혼인 재산 분할 시 제외되며, 개인의 독립적인 소유로 인정된다.



최 회장 측은 "SK그룹 주식은 선대로부터 증여·상속받은 특유재산이라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재산 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한다.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의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 회장 명의의 계좌거래 등을 토대로 과거 SK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최 회장이 선대 회장 돈만으로 매입한 것이 명확히 입증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SK그룹이 성장하는 데 노 관장의 선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약속어음 비자금'이 쓰였다고 봤다. 노 전 대통령을 포함해 노 관장 측의 유·무형적 기여를 인정한 것이다.



이 판단에 따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비자금이 실제 SK로 유입이 됐는지, 그룹에 성장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2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모친인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토대로 SK가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을 받아 성장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해당 자금의 전달 시기나 방식은 특정하지 못했다. 대법원은 이 부분에 관한 심리도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최 회장은 앞서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소송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2019년 12월 노 관장이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이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노 관장에게 주라고 판결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는 5월 위자료 20억원과 양측 합계 재산 4조원 중 35%인 1조3808억원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최 회장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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