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특활비·특경비 전액삭감에…검찰 "기능 마비에 깊은 우려"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2024.11.0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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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년도 검찰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한 데 대해 검찰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가 될 것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8일 오후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특경비는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청, 공수처, 국회, 대법원 등 다른 많은 부처들에도 지급되고 있는데, 유독 검찰의 특경비만 없앤다는 것은 전례가 없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무부의 검찰활동 등을 위한 특수활동비 80억900만원과 검찰청의 특수업무경비 506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안건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은 전날 법사위 예산소위서 전액 삭감안이 통과되자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사표를 제출했다.

이날 예산안 의결 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여기 검찰(공무원)을 지낸 분들이 많을 텐데 (검찰이) 그렇게 엉망으로 돈을 쓰고 집행하지 않는다. 잘 좀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대검 관계자는 "특경비는 수사, 감사, 예산, 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되는 경비로서 수사요원활동비, 검거수사비, 수사활동 및 정보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구성돼있다"며 "특경비는 전국의 검찰구성원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서 사용범위 또한 마약범죄 등 민생침해범죄 수사 업무에서부터 지명수배자 검거활동 등 형집행 업무에 이르기까지 검찰의 업무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필수적인 비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2025년 정부안에는 민생침회 범죄 증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이하 사업장 적용 확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및 디지털성범죄 급증에 따른 수사소요에 대응하기 위한 특경비가 포함돼 있었다"고 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검찰 특활비 중 목적·대상 등이 입증되지 않는 항목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혀왔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는 전날 성명을 통해 "법무부 장관은 '중요한 수사를 못한다'며 불만을 표시하지만 (사용 내역) 심사를 거부하면서 돈만 달라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라'는 말과 같다"며 "국민 혈세로 쓰이는 '깜깜이 특활비'는 용납할 수 없다. 특히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특활비가 아닌데도 심사를 거부하는 것은 '도둑이 제 발 저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 4일 국회에 출석해 특활비 전액 삭감을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국민들에게 절실한 중요한 수사를 하지 말라는 의미로 들린다"며 "굉장히 답답하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전국 검찰청 특활비가 전년도 72억원이었는데, 한 번 특검하는 비용은 100억 가까이 소요된다"며 "과연 이렇게까지 (특활비를) 편성하지 않겠다고 공언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고민이 많이 된다"고 했다.

이어 "기획재정부 지침과 법원판결에 따라 특활비 본연의 기밀유지 필요성을 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열심히 내려고 하고 있다"며 "의원들이 미흡하다고 하니 달리 어떻게 해야할지, 그 방법이 과연 무엇이 있을지 참 고민되고 망설여진다"고 말했다.

법사위서 의결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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