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서 돈다발 나눠주고 90도 인사하고…"수상한데" 수배된 조폭 덜미

머니투데이 이은 기자 2024.11.08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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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 기동순찰2대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한 카페 테라스에서 6명의 남성들을 수상히 여겨 불심검문을 하다 지명수배 중이던 조직폭력배를 붙잡았다./사진=뉴스1(경기북부경찰청 제공)경기북부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 기동순찰2대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한 카페 테라스에서 6명의 남성들을 수상히 여겨 불심검문을 하다 지명수배 중이던 조직폭력배를 붙잡았다./사진=뉴스1(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카페 야외테이블에서 현금다발을 나눠주던 30대 남성이 경찰 불심검문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지명 수배 중이던 조직폭력배로 드러났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 기동순찰2대는 지난달 31일 오후 6시 30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카페 야외테이블에서 5만원 현금다발을 나누던 남성 6명을 발견했다.



인근 순찰 중이던 대원들은 이들의 행동을 수상히 여겨 불심검문을 했고, 이들은 현금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다. 이에 경찰은 신원 확인 절차를 진행해 남성 6명 중 5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나머지 1명이었던 30대 남성 A씨는 경찰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타인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거나 타인 명의의 카카오톡 계정을 보여주며 신분을 숨기려 했다.



경찰이 주민등록증 사진과 얼굴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지문 대조를 요구하자 A씨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러느냐"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왜 사람 말을 안 믿어주느냐"더니 급기야 도주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달아난 A씨를 몸싸움 끝에 붙잡아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A씨는 경찰서에 도착한 뒤에야 체념한 듯 자신의 인적 사항을 밝혔다. A씨는 대구와 경북 포항 지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며 2019년부터 5년간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 3건, 벌금 수배 1건, 지명 통보 10건 등 모두 14건의 지명수배를 받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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