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교제 살인’ 의대생 최모(25)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송치되고 있다. 최씨는 지난 6일 오후 서초구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4.5.14/사진=뉴스1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8일 열린 의대생 최씨의 살인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사형 선고와 전자장치 부착 30년 및 보호관찰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영원히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극형의 선택은 불가피하고, 비록 사형이 집행되지 않더라도 사형수로서 평생 참회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이 사회가 마땅히 가져야 할 공감과 위로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 아버지는 재판 도중 무릎을 꿇고 "제발 저 자리에 앉아있는 살인마에게 사형 선고해서 남은 피해자 가족들이 미약하게나마 고통의 굴레에서 치유되게 해주길 간청한다"며 "살인자들이 법을 우습게 여기고 잔혹한 범죄를 거리낌 없이 자행하는 일을 없도록 해달라"고 했다. 피해자 측 어머니는 재판이 끝날 때쯤 최씨에게 다가가 울며 "왜 그랬니?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잖아" 하고 말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1심 선고공판을 다음달 20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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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지난 8월6일 오후 5시쯤 서초구 서초동 지하철 2호선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헤어지자는 말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씨와 피해자는 중학교 동창으로 지난 2월부터 교제를 시작한 후 두 달만인 4월 피해자 부모에 알리지 않고 혼인신고를 했다. 이를 알게 된 피해자 부모가 반대하며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자 결별 문제 등으로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첫 공판에서 최씨 측은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감정 결과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심리 분석 등을 실시한 결과 최씨는 사이코패스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재범 위험성은 높은 수준으로 평가받았다.
한편 A씨는 과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고 서울 소재 의대에 재학 중인 학생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