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오른쪽) /사진=(서울=뉴스1)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최 회장 측이 노 관장의 변호인인 이모 변호사를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에 배당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노 관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제기한 위자료 소송 변론을 마친 뒤 "최 회장이 2015년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밝힌 이후만 보더라도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최 회장이 가족인 노 관장과 자녀들에게 지출한 돈보다 몇 배 이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이 씨가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유포했다며 지난해 11월 형법·가사소송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대법원은 1조3000억원대 재산분할이 걸려있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심리 지속 여부를 이날 결정한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심리 중인 두 사람의 이혼소송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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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날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해 사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된다. 이후 1부가 판결하거나 13명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