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죽인 30대, 거실엔 유치원생 딸이…"죽을 줄 몰랐다"

머니투데이 민수정 기자 2024.11.0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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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아이 앞에서 아이 모친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죽을 줄 몰랐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정했다./사진=뉴스16살 아이 앞에서 아이 모친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죽을 줄 몰랐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정했다./사진=뉴스1


6살 아이가 있는 집에서 아이 모친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죽을 줄 몰랐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정했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30대 A씨는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맞지만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검찰에서 제출한 일부 증거가 과장돼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추석 연휴였던 지난 9월16일 오전 6시쯤 대구 남구 대명동의 한 빌라에서 내연녀 B씨(30대)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발로 밟고 주먹을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여러 사람과 모여 술을 마시던 중 A씨는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대화를 주고받는다 생각해 휴대전화기로 B씨를 때렸다. B씨의 친구들이 A씨 폭행을 말리기 위해 B씨를 택시에 태워 귀가시켰지만, 화가 났던 A씨는 피해자의 집까지 쫓아갔다.



A씨는 방문을 걸어 잠근 뒤 B씨를 구타했는데, 거실에는 B씨의 딸 C양이 있는 상태였다. B씨는 늑골이 골절되면서 장기가 손상돼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방 안에서 구타했기 때문에 거실에 있던 C양이 듣지 못했을 것"이라며 "검찰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 C양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해당 사건에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유족 측은 "계획된 범죄"라고 반발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해당 사건을 살인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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