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소송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위자료 액수도 1심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올렸다. 사진은 지난 4월 16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뉴스1DB) 2024.5.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1부가 이날 업무 시간 종료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판단 기한은 사건 접수 4개월까지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의 경우 지난 7월8일 접수돼 이날이 마감 기한이다. 통상적으로 기각 결정은 업무 시간인 오후 6시 전까지 내려지기 때문에 대법원이 심리를 계속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