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사진=이혜수 기자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향철)는 맹 전 청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공여·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무허가 세포치료제를 판매한 업체 대표 50대 A씨를 보건범죄단속법상 부정의약품제조·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판매 등에 가담한 업체 관계자 3명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지난 3월 검찰은 무허가 세포치료제를 판매한 혐의로 해당 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맹 전 청장의 무상 시술 정황을 파악해 지난 8월에 맹 전 청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선 동물실험부터 임상시험 등을 거쳐 그 결과를 검토받아야 하는데 대체로 7~10년이 소요된다. 해당 업체는 이 과정을 무시한 채 검증되지 않은 세포치료제를 고가에 판매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이들은 의료 폐기물인 혈장배양액 2672리터를 2022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491회에 걸쳐 싱크대에 무단 투기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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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부정의약품 제조·판매 등 불법행위를 엄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가 홍보자료에 항암효과가 임상시험을 통해 검증된 것처럼 광고한 내용. /사진=서부지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