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 법원, 로고, 법원로고 /사진=김현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서모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약 984억 원을 추징했다.
또 업체 총괄 부사장직에 있던 김모씨, 서모씨와 함께 회사를 설립한 황모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7년을 선고했다.
이어 "서씨는 전국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높은 이자율로 피해자들을 현혹하고 불특정 피해자 5000여명을 속여 3500억 원을 편취했다"며 "사회 공동체의 신뢰 관계를 파괴하고 사회 전반에 사행심을 일으키기도 했다"고 했다.
서씨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태양광 업체 등 유망 기업에 투자해 일반 투자자에겐 월 2%, 모집책에겐 월 4~5%를 보장하겠다"며 수천 명의 투자자를 속인 뒤 3500억여 원의 돈을 받고 다단계 방식의 투자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2018년 회사를 세운 뒤 전국에 지점을 두고 순회강연을 돌며 하위 모집책과 투자자를 모았으며, 피해자만 5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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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소 전 서씨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갚지 않은 채 롤스로이스 등 고급차를 몰고 레이싱 대회에 출전하는 등 호화생활을 누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