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 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9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사건을 계속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이제 대법원은 본격적인 심리를 거쳐 추후 정식 선고 기일에 판결을 내리게 된다.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가능성도 열려있다.
이와 관련, SK㈜ 지분 취득 과정의 입증 책임은 어느쪽에 있는지를 두고 양측은 다툴 것으로 보인다. SK㈜ 지분이 '누구의 것'인지는 1, 2심 재산분할 결과를 약 20배 차이나게 만든 핵심 원인이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부친인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증여받은 2억8000만원으로 SK㈜ 지분의 출발점이 되는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했기 때문에 이를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한 반면, 2심은 '실질적인 부부 공동재산으로서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노 관장측은 주식 인수자금 2억8000만원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는데 공동재산으로 인정한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것이 최 회장측 판단이다.
아울러 노 관장측 재산형성의 '유형적 기여'를 인정한 핵심 근거인 300억원의 실체도 양측이 맞붙는 지점이다. 노 관장은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금 300억원이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유입됐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김옥숙 여사가 보관한 50억원짜리 6장 300억원 약속어음과 자필 메모 2장을 증거로 제시했는데, 2심은 300억원이 SK그룹의 태평양증권 인수에 사용되는 등 그룹 성장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 측은 구체적으로 300억원이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전달했는지 밝혀지지 않았고 약속어음 발행 경위도 노 전 대통령의 퇴임 후 활동 자금 압박에 교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 회장측은 300억원이 실제 유입됐다해도 불법으로 조성한 300억원을 통해 재산분할을 받는게 사회정의와 법리에 맞는지 따져볼 문제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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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의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걸 전제하더라도 법리 다툼의 여지는 남는다는게 재계와 법조계 시각이다. 현실적으로 나눠야 할 재산의 모수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과거 친족, 재단 등에 증여한 SK주식 지분까지 분할 대상에 모두 포함했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주식 증여 행위는 법원이 인정한 혼인 파탄시점인 2019년 12월 4일보다 앞서 일어난 일이고, 재산을 은닉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만큼 애초에 분할대상 재산으로 포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2심 재판부가 보유 재산 가액 산정 시점을 변론종결일이 아닌 각 주식 증여일의 시장가를 기준으로 삼아 과다 산정한 점도 '보유추정 법리'에 어긋난다는게 최 회장 측 주장이다.
법원이 결정한 재산분할 비율인 65 대 35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남았다. 이와 관련, 최 회장 측은 특히 항소심 재판부가 SK㈜의 전신인 1998년 당시 SK C&C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으로 계산했다가 주당 1000원으로 경정함으로써 재산분할 비율을 포함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분할대상 재산의 절반이 넘는 SK주식 가치 상승에 대한 산정 오류로 판결 결론에 영향을 미친 건 그 자체로 파기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2심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최 회장 측 재항고 사건도 심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