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막살인' 군 장교, 범행 후 피해자인 척…경찰에 "미귀가 신고 취소" 요청

머니투데이 오석진 기자 2024.11.0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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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 /사진=뉴시스서울 관악경찰서. /사진=뉴시스


동료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30대 남성이 피해자 미귀가 신고를 취소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육군 장교 A씨(38)가 범행 다음날인 지난달 26일 피해자인 30대 여성 군무원 B씨로 가장해 경찰과 통화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를 살해한 후 B씨 휴대전화로 걸려 오는 경찰 연락을 무시하다 다시 전화를 걸어 B씨인 척 가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관악구에 사는 B씨 어머니는 지난달 26일 오전 8시40분쯤 112에 B씨가 귀가하지 않는다며 미귀가 신고했고 경찰은 곧바로 B씨 휴대전화로 등기 문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 휴대전화로 걸려 오는 보이스톡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무시하다 같은 날 낮 12시40분쯤 다시 전화를 걸어 인적 사항을 비롯한 개인정보를 말하며 B씨를 가장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A씨는 112에 "고속도로라 연락이 어렵다"며 "(미귀가) 신고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지난 2일 B씨 시신 일부가 강원 화천 북한강에 떠올랐다. 경찰은 지난 3일 서울 강남구에서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경기 과천의 본인 차량 안에서 말다툼 도중 B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같은 날 오후 9시쯤 범행 현장 인근 철거 공사장에서 흉기로 B씨의 시신을 훼손한 뒤 다음 날 오후 9시40분쯤 강원 화천 북한강에 유기했다.

지난 5일 법원은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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