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광고탑에 있는 건설노조 고공농성장을 찾아 한의사와 함께 농성중인 건설노동자 2명의 혈압과 혈당을 체크하는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농성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진보당 제공)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2024.10.17/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고용노동부는 8일 ILO 결사의자유위원회(결사위)가 건설노조가 제기한 진정 건에 대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권고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건설노조는 건설 현장에 대한 정부의 감독, 제재 조치가 단체교섭을 제한하는 등 ILO 제87조·제98호 협약 위반이라며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정부는 자기 조합원의 채용, 자기 장비에 대한 사용을 건설사에 요구하는 등의 행위가 불법이라고 보고 경찰 수사와 공정위 조사를 진행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부는 그동안 국민적 우려가 컸던 건설노조의 자기 조합원 채용 강요, 공사방해 등의 행위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는 점과 노사불문하고 정당한 활동은 적극 보장하되 불법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한다는 노사법치의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결사위가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공식 답변을 통해 추가적인 사실관계, 그간의 협약이행 노력과 개선 내용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