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군(10대)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군은 지난 4~5월 제주도 내 길거리와 재학 중인 학교, 문구점 등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48회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70여회에 걸쳐 성 착취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