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울 안보여" 엘리베이터 게시물 뜯은 중학생 송치?…국민 질타에 결국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4.11.07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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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사건반장'/사진=JTBC '사건반장'


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은 게시물을 뜯은 10대 중학생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달 말 A양의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불송치 의견으로 검찰에 통보했다. 검찰은 A양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A양은 지난 5월 11일 용인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울을 보기 위해 거울에 붙어있는 비인가 게시물을 뜯은 혐의를 받았다.



해당 게시물은 아파트 내 주민 자치 조직이 하자 보수에 대한 주민 의견을 모으기 위해 부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리사무소로부터 게재 인가를 받지는 못했다.

당시 경찰은 A양 행위가 재물손괴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A양 측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자 경찰은 사회 통념 등을 고려해 보완수사를 결정했다.



경찰은 관련 판례를 분석해 게시물이 엘리베이터 거울 기능을 방해하고 있었던 점과 A양에게 재물손괴 고의가 없었다는 점 등을 미뤄 '혐의없음'으로 의견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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