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환급금 적은 보험 손질 '원칙 모형' 제시

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배규민 기자 2024.11.08 05:51
글자크기
보험사 계리적 가정·보험부채 할인율 개선 방안/그래픽=이지혜보험사 계리적 가정·보험부채 할인율 개선 방안/그래픽=이지혜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실적 뻥튀기를 막기 위해 칼을 들었다. 자의적 가정으로 실적을 부풀린다는 지적이 제기된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 가정에 원칙을 제시했다. 당기순이익과 CSM(미래이익)이 급감하면서 보험사의 자본건전성(K-ICS·킥스)은 약 20%포인트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금융당국이 예외를 허용해 실제 보험사에 미칠 파급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수익성·건전성의 타격이 큰 일부 보험사는 예외모형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보험사 계리가정 가이드라인'과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연착륙 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는 손해율·해지율 등 계리적 가정을 자율적으로 진행했다. 하지만 자의적 가정으로 보험사가 실적을 부풀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낙관적 가정으로 앞으로 보험사 부실과 고객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우선 무·저해지 보험상품의 해지율 가정에는 보수적인 로그-선형(리니어)모형을 적용하는 걸 원칙으로 삼았다. 무·저해지 상품은 보험료 납입기간에 해지하면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상품이다. 해지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품임에도 보험사는 경험통계 부족을 이유로 완납시점 직전까지 높은 해지율을 가정했다. 보험계약자가 해지를 많이 한다고 가정하면 보험사의 수익성은 좋아진다.



단기납 종신보험에선 30% 이상의 추가적인 해지 가정이 의무화된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10년 시점에서 보너스 등 부과로 환급률이 높은 종신보험이다. 보너스 수령시 해지할 유인이 크지만 보험사는 환급금 수령 목적의 추가 해지를 고려하지 않았다. 보험부채 산출시 손해율 가정에서 연령구분이 들어간다. 기존에는 대부분 보험사가 60세 이상 고령자 계약에도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손해율을 적용해왔다.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는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다. 지난해 8월 발표된 '할인율 단계적 현실화 방안'에 따라 내년부터 최종관찰만기가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될 계획이었다. 최종관찰만기는 보험부채 할인율 곡선에서 국고채 금리를 활용하는 구간이다. 하지만 최근 금리하락으로 보험사에 끼칠 영향이 커지면서 3년간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최종관찰만기를 23년으로 확대하고 그 뒤는 금리상황에 따라 조절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규제개선으로 보험업권의 킥스 비율은 지난 6월말 대비 약 20%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업권 전반의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해지율 가정에서 다른 모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예외모형도 제한되고 투명하게 공시하고 당국의 점검을 받아야 하는 등 엄격한 조건을 따라야 하지만 충격이 너무 큰 일부 보험사는 예외모형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복수의 보험사는 당국이 원칙으로 정한 로그-선형모형 대신 예외모형 적용을 결정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보험료 인상도 보험사들이 예외모형을 고민하는 요인 중 하나다. 원칙모형은 해지율을 낮게 잡기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만약 상당수의 보험사가 예외모형을 선택할 경우 원칙모형을 선택한 보험사는 가격경쟁력에서 밀리게 된다. 생각보다 해지율이 높게 나오면 이익이 더 커질 수 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