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난 입영 예정자와 군인 월급을 나누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정신감정을 신청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7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27)의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조 씨 측 변호인은 대리 입영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정신감정을 신청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하고 "영장실질심사와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정신적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입대 후 A씨 명의로 8~9월 병사 급여 총 164만원을 받았다. 그러다 이후 A씨가 병무청에 "두렵다"며 자수하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그는 A씨 대신 입대해 의식주를 해결하고 군에서 지급받은 급여를 A씨와 나눠 사용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 씨는 2021년 육군 현역병으로 입대한 뒤 공상 판정을 받고 전역한 신분이었다.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대리 입대'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병무청은 이 사건 이후 대리 입대와 관련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나, 유사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