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다니는 학교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교사와 학생들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1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7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군(10대)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군은 지난 5월 6일 제주시내 모 생활용품 전문매장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 군은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학교 내 피해자는 교사 1명과 학생 2명이다. 2023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는 79회에 걸쳐 온라인에서 성 착취물을 내려받아 시청하고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