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이향직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대표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손해배상 소송 2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김대웅 황성미 허익수)는 7일 김모씨 등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별도의 선고 이유를 밝히진 않았다.
형제복지원은 1975년 당시 박정희 정부가 대대적인 부랑아 단속을 시행하면서 내무부 훈령을 바탕으로 운영된 전국 최대 규모 부랑인 수용시설이다.
김씨 등 피해자들은 2021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 1월 "국가는 원고들에게 총 45억 35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면서 수용 기간 1년당 약 8000만 원을 기준으로 정하고, 개별적으로 후유증이 있는 경우 가산해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2심 선고 후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하루빨리 사과받고, 합당한 배상금을 수령하고 이 아픈 기억을 잊고 싶다"며 "나라에 돈이 없다고 배상금을 깎아야 한다면서 막대한 지연이자를 지불하고 수임료를 지불하면서 상고를 이어간다면 정부 측의 그간 주장이 모두 거짓말이고 시간을 끌기 위한 목적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