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청사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7일 공문서·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산지검 검사 윤모씨에 대해 공문서위조 혐의만 무죄를 뒤집어 징역 6개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선고유예란 죄는 있지만 경미해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당사자는 처벌이나 책임을 피하게 된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송이 종료(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이르진 않는다고 해도 선행 판결의 확정으로 2년 9개월이 지나 다시 재판을 받게 됐고 특별히 귀책 사유로 볼 사정이 없던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 보고서가 보고 받는 형식으로 작성된 내부 보고서로 권리관계가 없는 점, (위조된 보고서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수사보고서와 내용이 크게 다르진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2018년 윤 전 검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록 '표지'를 위조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2020년 대법원에선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확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된 사건은 '수사 기록 내부 표지' 1장을 위조한 것이라며 이번 사건과 다르게 봤고, 이번 사건 재판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