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동물 안락사' 박소연 전 케어 대표…2심서 집행유예 선고

머니투데이 정진솔 기자, 송정현 기자 2024.11.0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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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동물권단체 ‘케어’ 전 대표가 지난해 2월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박소연 동물권단체 ‘케어’ 전 대표가 지난해 2월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구조한 동물을 불법 안락사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소연 전 케어 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7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동물 안락사 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내부고발자 신상을 노출하고 단체 임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익을 위한 시민단체 활동이라 해도 법이 허용하는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며 "피고인은 수용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동물 일부를 우리에 넣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개인 사적 이익을 위해 한 게 아니며 본인 잘못을 스스로 성찰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했다"고 말했다.

앞서 박 전 대표는 2015~2018년 동물보호소 공간을 확보하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동물 98마리를 안락사한 혐의를 받는다. 케어 소유의 충주 보호소 부지를 단체가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구입해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등도 받는다.



재판이 끝난 후 박 전 대표는 "많은 (동물 보호) 단체들이 생기면서 현장이 얼마나 어렵고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동물이 얼마나 심각하게 고통받고 있는지, 이것을 다 구할 수 없다는 한계를 많은 사람이 깨닫게 된 거 같아서 조금씩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후원금 관련해서는 단 10원도 문제가 없었다는 점은 믿고 앞으로도 지지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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