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연 동물권단체 ‘케어’ 전 대표가 지난해 2월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7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동물 안락사 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내부고발자 신상을 노출하고 단체 임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익을 위한 시민단체 활동이라 해도 법이 허용하는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며 "피고인은 수용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동물 일부를 우리에 넣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표는 2015~2018년 동물보호소 공간을 확보하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동물 98마리를 안락사한 혐의를 받는다. 케어 소유의 충주 보호소 부지를 단체가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구입해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등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