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이규원(왼쪽) 검사와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직권남용에 관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7일 이 대변인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복직 명령 무효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이후 2022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도중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수리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3월에도 제22대 총선 출마를 위해 재차 사표를 제출했으나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재판 당사자인 점을 감안해 두 차례 모두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이후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법무부의 업무복귀명령에 응하지 않고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유로 징계위에 회부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회의를 열고 이 대변인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해임은 최고 수준 징계로, 해임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향후 3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