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정부가 준공 30년이 넘은 단지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비사업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사진은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2024.01.10.
국토교통부는 7일 오전 '국토부·지자체 정비사업 협의회'를 개최해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등 정비사업 속도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서울·부산·인천·울산·대구·광주·대전시 등 특·광역시와 안양·과천·광명·창원시 등 관내 다수의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자체가 참여했다.
제정안에는 △합동조정회의 △조합임원 해임총회 사전신고제 △기본계획·정비계획 등의 동시처리 △용적률·높이제한 완화 △이주 전 철거심의 허용 등 인허가 과정의 관리를 강화하고,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특례 등을 담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재건축 특례법 등에 그동안 지자체나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들이 반영된 점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전반적인 방향에 공감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통합심의·인허가 의제 대상 확대, 기본계획·정비계획 동시처리, 이주 전 철거심의 허용 등이 도입되면 경직된 사업절차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어 사업속도 제고에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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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정비사업에 대한 지자체 관리·감동 강화를 당부했다. 조합·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이 발생하는 등 이에 대한 지자체의 모니터링 및 분쟁 발생 시 신속한 전문가 파견제도 활용을 요청했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협의회에서 정비사업 속도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한뜻으로 확인됐다. 재건축 특례법 등 관련법안이 조속히 제·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다"며"제시된 의견 등은 국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