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사노조는 지난 6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민원에 대한 엄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사진=뉴스1
7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전북교사노조는 전북자치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악성 민원인에 대해 엄격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견에서 교사노조는 전북 전주시 한 초등학교 사례를 언급했다. 이 학교는 2022년부터 시작된 학부모 2명의 악성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 때문에 교장이 명예퇴직하거나 교사가 학교를 떠나는 일까지 발생했다. 정상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해당 학부모가 교사를 상대로 한 형사고소만 7건에 달한다. 이외에도 행정소송은 3회, 민사소송은 2회 제기했다. 악성 민원에 이들 자녀의 담임교사는 무려 6번이나 교체됐다.
반면 학부모들은 "악성 민원이 아니다. 학부모 자격으로 할 수 있는 정당한 요구"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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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조는 "이런 사례는 단순히 전북 지역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전국 곳곳에서 많은 교사가 무분별한 악성 민원으로 인해 제대로 된 교육활동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라며 "국회는 무분별하게 악용되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정서적아동학대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교육부와 교육청 역시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교육을 지켜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