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법./사진=뉴스1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7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권모 경감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5300만원을 선고하고 28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사건 당사자인 홍모씨와 수시로 만나고 연락했다"며 "여러 수사 정보를 생중계하듯 유출했고 알선 행위를 대가로 금품과 식사, 선물을 제공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경찰 공무원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고 사기가 저하된 것으로 보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권씨는 앞선 재판에서 금품 수수사실이 없거나 대가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사건 관계자 통화 녹취록, 법정 증언, 진술 등을 종합해 금품을 받지 않았다는 권씨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라임펀드 자금이 투자된 상장사 A사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을 수사하던 중 회사 관계자가 권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발견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 4월 23일 권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하고 서초서 수사과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