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무마 뇌물 수수' 전 서초서 팀장, 징역 3년 선고…法 "명예 실추"

머니투데이 정세진 기자 2024.11.07 15:25
글자크기

서울남부지법, 권모 경감에 징역 3년·벌금 5300만원 선고

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법./사진=뉴스1 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법./사진=뉴스1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7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권모 경감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5300만원을 선고하고 28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사건 당사자인 홍모씨와 수시로 만나고 연락했다"며 "여러 수사 정보를 생중계하듯 유출했고 알선 행위를 대가로 금품과 식사, 선물을 제공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일반적인 수사 절차를 설명했다는 듯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면서도 "경찰 조직 전체의 명예를 실추하고 경찰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말했다.

이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경찰 공무원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고 사기가 저하된 것으로 보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 경제수사팀 팀장이었던 권씨는 지난해 5~12월 6차례에 걸쳐 홍모씨로부터 사건을 잘 처리해주고 담당자를 알선해 달라는 명목으로 현금과 한우세트 등 3000만원의 뇌물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월에는 사건 담당자자에게 전달해 달라며 300만원을 건네 받은 혐의(제 3자 뇌물취득)도 있다.

권씨는 앞선 재판에서 금품 수수사실이 없거나 대가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사건 관계자 통화 녹취록, 법정 증언, 진술 등을 종합해 금품을 받지 않았다는 권씨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라임펀드 자금이 투자된 상장사 A사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을 수사하던 중 회사 관계자가 권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발견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 4월 23일 권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하고 서초서 수사과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