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 1억원을 갚지 않아 재산을 압류당한 '한식대가' 셰프 이영숙(69·사진)씨가 일부 부동산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넷플릭스
YTN은 7일 채권자 A씨가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 판결문을 입수해 보도했다.
A씨는 이씨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 등 17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 중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도 포함됐다. 이씨는 2012년 5월 A씨의 부친에게 빌린 돈으로 매입한 부지에 가압류 신청이 들어오자 토지 일부를 딸에게 증여했다.
A씨는 2013년 3월26일 이 토지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도 강제경매를 개시했다. 그러자 이씨가 한달 만인 그해 4월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동시에 이씨의 딸이 1억원 전세권 설정을 했다.
A씨는 이씨의 딸을 상대로 또 한 번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두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한 그는 경매를 통해 2327만2963원을 받았다. 이 건물은 토지와 마찬가지로 이씨의 딸에게 최종 낙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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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법원에서는 '소송비용 피고(이씨 측) 부담'과 '소유권 말소'를 지시했지만, 이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경매마저 쉽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자발적인 상환은 1원도 없고, 소송으로 어렵게 받아낸 이 돈을 다시 이씨의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 부친이 연대보증도 선 또 다른 채무도 이씨가 이행하지 않아 앞서 받은 4200여만원에 오히려 600만원을 보태 약 4800만 원 정도가 도로 이씨의 빚 상환에 쓰였다"고 말했다.
A씨는 최근 '흑백요리사' 제작사에 이씨의 출연료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청구해 지난 1월 법원의 승인을 받았다. 그는 "이영숙의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고 사업체도 딸의 명의로 돼 있어 할 수 없이 '흑백요리사' 출연료라도 압류 신청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씨 측은 "채권자 측과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아 상환과 관련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현재 변호사를 통해 사안을 확인하고 있으며, 남은 빚이 있다면 변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