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경위나 피해에 비춰서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범행 후에 잘못을 반성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사장은 지난 6월17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운 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가 왜 잡혀가야 하느냐"고 말하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사장은 김호연 빙그레 회장의 장남으로 2014년 빙그레에 입사했다. 이후 마케팅 전략 담당 상무, 경영기획 및 마케팅 총괄 본부장 등을 거쳐 지난해 3월 사장으로 승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