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8일 심 전 의원이 한겨레신문과 소속 기자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겨레신문은 1980년 서울대 총학생회장이었던 심 전 의원이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피의자로 신군부 조사를 받던 중 구타와 강압에 의해 김 전 대통령에게 지시와 돈을 받았다는 허위자백을 했고, 1995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을 고발하면서 이를 바로잡는 진술서를 썼다는 내용의 기사를 2004년, 2005년, 2018년에 신문과 주간지 등에 게재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심 전 의원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내용 대부분이 심 전의원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에 기재된 내용이거나 관련 정황에 근거해 작성된 것"이라며 "심 전 의원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심 전 의원이 김 전 대통령으로부터 자금과 지시를 받았음을 시인했다는 부분은 명백한 허위사실 적시라고 판단했지만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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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학술 연구가 아닌 기사 작성 과정에서 객관적 자료를 모두 입수해 면밀하게 분석할 것을 기대하긴 어렵다"며 "기사의 사실관계에 대한 논란은 현재진행형일 수 있으며, 일부 인정되는 허위 사실에 관해서도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