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XA 로고 /사진=DAXA
모범규준은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5조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제정·운영해야 하는 이용자예치금 산정기준과 지급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 지원 아래 닥사 중심으로 마련됐다. 닥사 회원사는 모범규준을 바탕으로 자체 내규를 마련해야 한다. 모범규준은 오는 18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우선 예치금 이용료율 산정시 운용수익과 직간접 비용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이용자별 차등을 두지 않도록 했다. 예상치 못한 운용수익의 변동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예치금 운용수익이 아닌 여타 재원으로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예치금 운용수익을 이용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닥사 회원사들은 합리적인 산정기준과 절차를 함께 논의해왔다"며 "모범규준과 요율공시가 국내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좋은 지표로 기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