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업지역 용적률 체계 변화/사진=서울시청
서울시는 준공업지역을 미래첨단산업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방안'을 7일 발표했다. 지난 2월 발표한 오세훈표 서울 대개조 1탄인 서남권 대개조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후속 실행방안이다.
우선 기존에 복잡하게 나뉘었던 준공업지역의 정비유형을 단순화한다. 전략재생형과 산업재생형은 산업복합형(공장비율 10% 이상)으로, 주거재생형은 주거복합형(공장비율 10% 미만)으로 재편한다. 산업단지별 관리계획 등에 따라 별도로 관리했던 산업단지재생형은 삭제한다.
용적률도 대폭 늘려 사업성을 높인다.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부지 3000㎡ 이상) 수립 시 최대 용적률을 현행 250%에서 400%까지 올린다. 늘어난 150%포인트(p)의 용적률엔 기존 공공시설 기부채납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항목이 적용된다.
기준·허용용적률도 현행 210%, 230%에서 230%, 250%로 각각 20%p씩 상향 조정한다. 상향 조정한 허용용적률 20%p는 공공보행통로, 열린단지 등 개발사업형(공동주택 건립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서 정한 항목을 적용한다.
이 시각 인기 뉴스
토지이용 현황과 계획을 고려해 유연하게 용도지역도 조정·운용한다. 상업지역의 경우 부지면적 5000㎡ 이상의 정형화된 토지를 일자리 창출 등 서울시 공간정책에 반영한 업무, 상업, 연구시설로 개발하면 일반상업지역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미 주거화한 공동주택 단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일괄 조정한다. 다만 역세권에 해당하면 구체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전제로 준주거지역으로도 상향할 수 있다.
이번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방안은 빠른 사업추진을 위해 발표 즉시 시행된다. 복합개발방식 면적 제한 규정 삭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용적률 완화 규정 신설 등은 조례 개정 이후부터 적용된다.
또 서울시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계획구상 단계에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자치구와 사업자 간 사전 협의 후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