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증선위는 제 1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비덴트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과 검찰 통보 조치를 의결했다. 특수관계자 주석 미기재, 파생상품 부채 미계상 등 지적 사항에 따른 조치다. 회사와 함께 전 대표이사와 전 담당임원은 검찰 통보 조치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빗썸의 최대주주는 지분 73.56%를 가진 빗썸홀딩스인데, 이 빗썸홀딩스의 최대주주가 비덴트다. 빗썸홀딩스 지분 34.22%를 보유했다.
지난달 24일 정무위 종합 국감 당시 권 의원은 "은행은 대주주 적격성을 따지지만 가상자산은 아직 그런 절차가 없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빗썸 지배구조를 보면 이정훈 전 의장과 이니셜1호 투자조합법인 2개의 축으로 지배구조가 형성돼 있는데 이 전 의장은 1100억원대 사기혐의로 현재 재판 중"이라며 "이니셜1호 투자조합의 사실상 소유주인 강종현씨도 횡령·주가조작 등으로 구속된 사실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대주주가 어떤 사람인지,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사회적 신용도가 담보되는지 이런 부분을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금융위에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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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현행법상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든 가상자산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든 대주주를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이에 따라 이번에 대주주 심사가 가능하도록 특금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한편 강씨는 배임증재 혐의로 공판이 진행 중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 심리로 지난달 29일 열린 공판에서 강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강씨는 2021년 9월쯤 프로골퍼 안성현씨와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에 A코인을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십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