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유산으로 빌딩 받은 남동생…"어마어마한 월세, 못 나눈대요"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2024.11.0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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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어머니가 남동생에게 남겨주신 빌딩의 월세를 나눠가져야 하는지 고민이라는 누나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돌아가신 어머니가 남동생에게 남겨주신 빌딩의 월세를 나눠가져야 하는지 고민이라는 누나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동생에게 남겨주신 빌딩의 월세를 나눠 가져야 하는지 고민이라는 누나의 사연이 전해졌다.

7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어머니가 남겨주신 유산을 두고 남동생과 의견 충돌을 겪고 있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엄마는 꼭두새벽부터 일어나 가사도우미 일을 하셨고 보험도 팔고 나중에는 식당에서 일하셨다. 돈이 되는 일이라면 닥치는 대로 하셨던 철인이셨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저와 남동생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뒤 어머니 혼자 우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셨다. 저와 남동생이 아르바이트한다고 해도 '공부가 돈 버는 길'이라며 극구 말리셨다"고 덧붙였다.

A씨는 "결국 어머니는 식당 개업을 해 저희 남매 대학 공부까지 다 시키셨고 저희가 대학 졸업할 때쯤 동네 대로변에 번듯한 빌딩도 살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쉬지 않고 일만 한 탓인지 어머니는 암으로 너무 일찍 돌아가셨다. 제 몫으로는 예금을 남동생 몫으로는 빌딩을 정해두셨더라. 저희 남매는 엄마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엄마가 돌아가신 지 5년 후 상속재산분할을 하게 됐는데, 5년간 빌딩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월세가 상당했다. 남동생은 빌딩에서 나오는 월세도 당연히 자기 몫이라 주장하는데, 그게 맞는 걸까"라고 물었다.

유혜진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남동생이 상속받은 빌딩은 상속재산의 원물이고 그 빌딩에서 발생한 월세는 상속재산의 과실이라 한다. 빌딩의 과실인 월세는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상속인 간 공평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경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은 상속재산의 과실은 상속개시 당시 구체적 상속 비율에 따라 취득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A씨는 월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월세의 절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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