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사진=뉴스1
7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가 중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4시10분쯤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싼타페 차량을 몰다가 전기자전거로 정상 주행 중이던 3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 차량을 특정했고 인근 오피스텔에 주차된 차량을 찾아냈다. 이어 오전 7시쯤 오피스텔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또 그가 빼낸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도 찾아냈다.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결국 인근 주점 2곳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