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장서 골프채에 맞아 안와골절·광대 함몰…피해자 탓 한 경찰 [영상]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2024.11.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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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에서 스윙 연습 중 뒷타석에 있던 남성의 얼굴을 골프채로 친 여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골프연습장에서 스윙 연습 중 뒷타석에 있던 남성의 얼굴을 골프채로 친 여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골프연습장에서 스윙 연습 중 뒤 타석에 있던 남성의 얼굴을 골프채로 친 여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이 사고로 안와골절과 광대뼈 함몰 등 부상을 입어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는 피해자 A씨의 제보가 소개됐다.



해당 사고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을 보면 골프채를 든 여성이 백스윙을 하는 순간, 쥐에 있던 남성이 주저앉는다. 여성의 골프채에 얼굴을 맞아 쓰러진 것.

골프채를 휘두른 여성은 사고 당시 사고했으나, 이후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여성은 현재 "피해자가 얼굴을 내밀어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골프연습장 측도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여성을 과실치상으로 고소하자, 연습장 측은 그제야 "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 연락을 해왔다.

A씨는 그러나, 가해자와 골프연습장 측보다 경찰 태도에 더 실망했다고 밝혔다.

담당 형사가 '내가 가해자라면 억울하겠다. 자기 자리에서 연습 중이었는데 사람이 맞는 게 말이 되냐'며 고소하는 A씨를 나무랐다는 것이다. 이후 경찰은 여성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했다. '피해자가 앞 사람의 스윙 동작에 세심히 주의했다면 가격당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한 셈이다.


A씨는 '사건반장' 측에 "얼굴을 일부러 내민 것도 아니고 공을 치는 사람이 뒤로 오지 않는 이상 사람을 칠 수 없는 구조였다. 경찰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골프연습장에서 스윙 연습 중 뒷타석에 있던 남성의 얼굴을 골프채로 친 여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골프연습장에서 스윙 연습 중 뒷타석에 있던 남성의 얼굴을 골프채로 친 여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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