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히 주차된 차 긁어놓고 도망간 범인 "현상금까지 걸었다"[영상]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2024.11.0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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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하게 주차된 남의 차를 긁고 달아난 남성이 포착됐다./사진=사건반장 캡처멀쩡하게 주차된 남의 차를 긁고 달아난 남성이 포착됐다./사진=사건반장 캡처
멀쩡하게 주차된 남의 차를 긁고 달아난 남성이 포착됐다.

지난 5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난달 28일 부산 동구의 한 주택가에서 발생한 주차 테러 사건이 소개됐다.



제보자 A씨는 가게 옆 주차 공간에 정상적으로 차를 대놨다가 테러를 당했다.

공개된 CCTV에는 한 남성이 양손에 무언가를 들고 힘껏 차를 긁는 장면이 그대로 찍혔다. 다른 차 쪽으로 향하던 남성은 오토바이가 지나가자 행동을 멈추고 아무 일도 없던 듯 태연하게 걸어갔다.



A씨는 "불법 주차를 한 것도 아니고 어디를 막고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해놓은 건지 영문을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인근 주차장에 차를 대놨다가 같은 피해를 본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A씨는 "남성이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일부러 그랬다기보다는 무작위로 테러를 벌인 것 같다"며 "(가해자가) 더 큰 일을 벌이기 전에 꼭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현상금을 걸고 중고 거래 사이트에 글을 남겼다"라고 밝혔다.


주·정차된 차량에 사고를 내고 사후 조치를 하지 않으면 물피도주에 해당한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10호에 따르면 물피도주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한다.

멀쩡하게 주차된 남의 차를 긁고 달아난 남성이 포착됐다./사진=사건반장 캡처멀쩡하게 주차된 남의 차를 긁고 달아난 남성이 포착됐다./사진=사건반장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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