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 법원, 로고, 법원로고 /사진=김현정
6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지난달 7일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를 아동보호 사건으로 인천가정법원에 송치했다.
아동보호 사건 송치는 피의자에게 혐의가 인정되지만 형사 처벌 대신 개선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다.
가정법원은 피고인에게 아동에 대한 접근금지나 감호·치료·상담·교육 등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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