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보험개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사 계리가정 가이드라인'과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연착륙 방안'을 공개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 실적 부풀리기를 차단하기 위해 새로운 해지율·손해율 산출 방법론을 제시했다.
단기적으로 보험료 상승 요인이 발생한다. 다만 금융당국은 보험료는 해지율뿐만 아니라 사업비나 이자율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지속가능한 보험 상품이 개발돼 장기적으론 소비자에게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신계약을 확대하려는 노력으로 보험사가 경쟁을 벌인다면 보험료 상승효과는 적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해지율의 보수적 가정으로 보험료 상승효과가 있을 거 같다.
▶가격 상승 요인이 전혀 없다곤 할 수 없다. 지금까지 보험사가 해지율을 너무 낙관적으로 가정했기에 이걸 조정하면 보험료 상승 요인이 생긴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지속가능한 보험 상품이 개발되는 게 의미 있는 발전이라고 본다. 또 가격은 해지율뿐만 아니라 사업비나 이자율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해지율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아 나중에 보험사 예실차(예상보험금과 실제 지급보험금 차이)가 커질 가능성도 있을 거 같다.
▶앞으로 몇 년간 일부 예실차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해지율 가정이 너무 보수적이라 나중에 보험사 이익이 많이 생길 거라는 의견이 있는데 4~5년 정도 경험 통계가 더 쌓이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단기의 변동 과정이라고 생각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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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율 계리가정에서 원칙 모형이 아닌 다른 모형을 적용하려는 회사가 많을 것 같다. 예외는 어느 정도로 허용할 것인가.
▶이론·실증적으로 원칙 모형을 쓰지 않는 이유를 분명하고 타당하게 설명해야 한다. 이를 통계적으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계리법인을 통해 검증받아야 한다. 그래서 당국은 계리법인을 제재할 수 있는 조항 신설을 추진 중이다. 보험사 입장에서 예외 모형을 적용하는 데는 굉장한 노력과 부담이 있을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건전성 영향받는 개별 회사의 킥스 경과조치 포함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올해 12월 말부터 경과조치 적용을 받고 싶다면 금감원에 이달 말까지 신청해야 한다. 경과조치 적용은 금융 환경의 변화가 있을 때 회사가 신청하면 금감원장이 받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번에 해지율·손해율 가정이 바뀌면 금융 환경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본다.
-보험사의 해지율 가정 예외 모형이 잘못됐다면 어떡하나. 예외 모형을 적용해 보험료를 낮추는 보험사도 있을 거 같다.
▶현장점검을 통해 '오류'인지 '추정 변경'인지 판단해야 한다. 오류라면 과거 실적을 소급해서 적용한다. 추정 변경이라면 점진적으로 실적을 조정한다. 해지율 모형에 따른 가격 변화는 2~3년 더 지나면 자정이 될 것으로 본다.